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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학년도 1학기 재입학 실시안내

 

 

 

학칙 제29조의2 및 학칙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2012학년도 1학기 재입학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1. 재입학 기준가. 2011.10.01 현재 학부(과)별 3,4학년 제적자 수 만큼 1학년 ~ 4학년 지원할 수 있음.(단, 사범계열은 고등교육법시행령에 의거 2010학년도 부터 학과별 승인정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결원이 발생한 학과, 학년만 지원 가능)

나. 재입학 여석을 초과할 때에는 이수학기가 많은 자를 우선하여 선발하고, 이수학기가 같을 경우 재학당시 취득한 학점의 총 평균평점을 기준으로 고득점자를 우선하여 선발함.

다. 지원학년 : 이수한 학기에 맞추어 학년 및 학기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이 유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저학년(유급재입학)으로 재입학 할 수 있음.(유급재입학을 원하는 학생은 재입학원서에 학년, 학기를 지정하고 유급재입학란에 반드시 표기해야함)

라. 제적전 야간강좌 학부(과) 학생은 야간강좌 학부(과) 폐지로 인하여 주간강좌 동일 학부(과)로 지원할 수 있음.

2. 지원자격 : 제적사유별 경과기간을 충족하고 제적횟수가 2회를 초과하지 않은 자

가. 미등록, 학사경고, 휴학기간경과, 자퇴 등으로 인한 제적 : 2011년 09월 이전에 제적된 자(2011년 09월까지)

나. 징계에 의한 제적 : 2011년 02월 이전에 제적된 자(2011년 02월까지)

3. 접수기간 : 2012. 01. 30(월) ~ 02. 10(금)

4. 접수장소 : 단과대학 교학팀

5. 제출서류 : ①재입학원서 ②서약서 ③추천서 ④학적부사본 ⑤성적증명서 ⑥주민등록등본 각 1부.

재입학원서, 서약서, 추천서

 

6. 2012학년도 1학기 재입학자 장학금 : 당해학기에 한해 재입학금 면제, 장학금 혜택

7. 재입학 승인통보 : 2012학년도 1학기 개강전 홈페이지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