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장학금 선발
배정인원 : 1명
자격조건:
*정규학기 이내인자
*4학년의 경우 졸업이수 학점에 이상이 없을 경 우 12학점 이상인 자
장학종별 요건: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15학점 이상이고, 평균평 점이 3.0 이상인 자
*다음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하여 재학중 2회까 지 대학장의 추천을 받아 지급. 이중수혜의
*제한을 받지 않음
*자격기준: 별지참조
자격제한:
*학칙에 의하여 정학이 상의 처벌을 받은 자
*장학위원회에서 결격사유 가 있다고 판정되는 자
*학교의 명예를 실추케 한 자
지급금액: 등록금의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