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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취업현장학습 신청 안내-2014. 02 졸업예정자 ★

 

★ 조기취업현장학습 신청 안내-2014. 02 졸업예정자 ★

★- 신청서&서약서는 웹정보서비스 봉황BBS 공지사항 참조!★

 

졸업 전(마지막 1학기 남은 경우) 조기 취업자인 경우 아래의 내용을 필히 확인하시고 희망자는 취업현장학습을 취업지원팀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 사항 –

1. 대 상 : 마지막 1학기(4학년 2학기 또는 5학년 1학기 등)를 남겨둔 경우 조기취업 근거가 있는 경우로서 교양, 기본전공 과목 등 졸업에 학점 문제가 없는 학생 (학점 관련 문의는 학사지원팀으로 연락바람)

2. 교과목 개설

 

 

교과목명

학점

이수구분

비고

취업현장학습1

18학점(일반학부)
17학점(미술대학)

선택전공

전공(선전)학점만 이수가 필요한 경우

취업현장학습2

9학점

선택전공

전공 이외 교양 등 다른 학점이수가 필요한 경우(인터넷 수업 등 추가 신청자 대상)

취업현장학습3

6학점

선택전공

취업현장학습4

12학점

선택전공

3. 교과목 운영 방안

(1) 조기 취업 학생은 신청서(첨부파일) 및 근거서류(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지참하여 신청서에 학부(과)장의 확인을 받은 후
취업지원팀에 신청서 및 근거서류 제출 (방문접수만 가능함)
※ 1인 사업자(창업자)인 경우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증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취업자인 경우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가입자구분에 직장가입자로 1인 사업자(창업자)인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구분이 되어야만 인정
(2) 신청서 및 근거서류가 이상이 없을 시 별도로 학사지원팀에서 취업현장학습 등록(약 2주~3주간의 기간 소요)
※ 학생 개별적으로 인터넷으로 취업현장학습 수강 신청 불가
(3) 종강 2주일 이전에 취업 확인을 위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제출(별도로 취업지원팀에서 연락) 후 이상이 없을 시 성적(Pass)처리

4. 신청기간

– 2013. 09. 02(월) ~ 2013. 11. 29(금) 17:00까지
* 취업 전 학생은 반드시 본인이 수강 신청한 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12월 부터는 수강 과목의 3/4 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여 학생 본인이 개별적으 로 수강과목 교수님과 협의하여 학점 이수를 받기 바람

– 기존에 학생 본인이 수강신청한 선택전공 과목이 취소되고 취업현장학습 신청서에 선택한 취업현장학습(선택전공)학점으로 대체
– 졸업논문, 교직과목, 교양과목, 복수전공, 부전공, 기본전공 등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학생 본인이 직접 수강 신청을 하고 이수해야함(취업현장학습으로 대체 불가하며, 신청서 필수 이수 과목에 별도로 과목 표기 요망)
※ 학생 본인이 졸업에 이상이 없도록 반드시 수강신청 후 학부(과)사무실 또는 학사지원팀에서 학점 확인

5. 구비 서류

(1) 신청서 (첨부파일 다운로드후 작성) * 학부(과)장 또는 지도교수 사인 필수

(2) 서약서 (문자메시지 수취 확인은 취업지원팀으로 방문 또는 전화로 진행)

(3) 수강신청내역서 1부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 내 사이버민원센터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발급 가능)
* 직장가입자(1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로 재직증명서상(사업자등록증)의 기업명과 동일해야 인정함

(5) 재직증명서 (기업의 자유 양식)
* 1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