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목명 |
학점 | 이론 | 실습 | 시수인정 | 실습시간 | 학년학기(권장) | 운영방법 | 담당교수 |
전공현장실습 1 |
2 | 0 |
4 |
2 |
160시간이상 (4주) |
3,4학년 (5학기부터) |
계절제운영 | 현장실습담당교수
|
전공현장실습 2 | 18 | 0 | 270 | 2 | 600시간이상(15주) | 4학년(1학기 또는 2학기) |
학기중운영 |
- 신청기간: 전공현장실습 하계: 2015년 06월 15일까지
전공현장실습 2학기 장기: 2015년 08월 24일까지
- 전공현장실습1
- 2학점 선택전공으로 개설하여 4주(160시간) 이상 실습을 실시한 후 학점 부여
- 학생은 실습 실시 후 결과보고 후 계절학기로 학점 인정
- 성적평가 방법 : 현장실습 결과에 따라 P/F 로 평가
※ 계절학기로 학점인정에 따라 학점에 따른 수업료 무료(계절수업 6학점 제한 미적용)
- 전공현장실습2
- 18학점 선택전공으로 개설하여 15주(600시간) 이상 실습을 실시한 후 학점 부여(학기중 실습 실시)
- 성적평가 방법 : 현장실습 결과에 따라 P/F 로 평가
* 현장실습은 재학중 총 21학점까지만 이수 가능
- 현장실습 기간 내 취업할 경우
- 실습기간 내 취업 및 기업의 요청에 의한 인턴, 계약직, 정규직 등의 직원이 될 경우(사대보험 등의 이유) 현장실습으로 보기 어려움
- 현장실습지원센터 및 학부(과) 연락 후 현장실습 취소 요청
- 미 이행 적발시 현장실습 취소(학점인정 및 실습비 지급 불가, 지급된 경우 환수조치
- 현장실습의 취소
- 현장실습 신청 이후 부득이하게 현장실습을 취소할 경우 취소사유서와 함께 현장실습지원센터으로 취소 공문 발송(기간내에 취소 공문을 발송하지 않는 학생의 성적은 F)
- 성적처리가 끝나는 시점(정규학기 또는 계절학기 성적입력기간) 이후에 발송하는 취소공문은 처리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