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청대상
1) 급격한 경제사정 악화(2015년 이후 부도, 파산 등)
– 부도, 파산 증명
2) 가족 장기투병(2015년 이 후 3개월 이상 계속 입원 치료)
3) 국가장학금 수혜대상자(소득분위 0~5분위 이내) 중 학업성적 미달 등 사유로 탈락된 학생(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됨)
나. 신청자격
1) 2015학년도 2학기 재학생
2) 직전학기 9학점 이상 이수, 평균평점 1.70(72점)이상
3) 정규학기 재학생(일반계열 8학기, 건축학 10학기, 의학계열 12학기 이내)
다. 제출서류 (서류 확인 후 반드시 모두 제출)
1) 장학사정관제 장학금 신청서(장학복지과 자료실) 1부
2)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보호자(부, 모 모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분) 1부
4) 보호자(부, 모 모두) 재산세 납입증명서(2015년도 납입분)
5) 신청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 서류 제출
라. 장학생 선발 : 신청 접수 후 장학사정관제 위원회에서 선발
마. 장학금액 : 경제사정 악화 및 장기투병 : 50%
국가장학금 탈락자(소득분위 0~5분위 이내): 25% (교내장학 금 이중 수혜 불가)
바. 외부 장학금 수혜자도 등록금 범위 내에서 이중 수혜가 가능.
사. 접수기간 : 2015.10.27.(화) ~ 2015.11.0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