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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후기 조기졸업 신청 안내

1. 관련 : 학칙 제6조 제2항 및 조기졸업 시행규칙

2. 위 호와 관련하여 2017학년도 후기 조기졸업(18.08.20졸업)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각 학과(부)에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기졸업 신청자격: 학칙 제45조 및 학칙시행규칙 제3조제1항과 계절수업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의거 학점을 취득한 자

나. 조기졸업 자격제한

1) 학사경고자, 학칙 제60조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전과(부) 및 재입학생, 편입학생

3) 의⦁약학계열 학생, 건축학과 학생

4) 학칙 제44조의 6에 의한 현장학습으로 취득한 학점

5) 필수학점(교필, 전공, 교직 등) 미 이수자(2018.1학기 수강신청 포함)

다. 성적기준 : 성적사정 기준 매학기 기준학점 이상 취득 및 매학기 교과목 평균평점이 4.0이상인 학생(단, 2013학번부터는 4.3이상)

라. 제출서류 : 조기졸업신청서, 성적증명서 각1부, 조기졸업 신청자 명단 1부.

마. 제출일자 : 2018년 3월 30일(금)까지

바. 참고사항 : 조기졸업 신청자의 졸업논문(복수전공 졸업논문 포함) 수강신청은 학사지원과에서 일괄 신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