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학칙 제6조 제2항 및 조기졸업 시행규칙
2. 위 호와 관련하여 2018학년도 전기 조기졸업(19.02.20졸업)신청을 다음과 같
이 안내 하오니 각 학과(부)에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기졸업 신청자격 : 학칙 제45조 및 학칙시행규칙 제3조 제1항과 계절수
업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의거 학점을 취득한 자
나. 조기졸업 자격제한
1) 학사경고자, 학칙 제60조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전과(부) 및 재입학생, 편입학생
3) 의·약학계열 학생, 건축학과 학생
4) 학칙 제44조의 6에 의한 현장학습으로 취득한 학점
5) 필수학점(교필, 전공, 교직 등) 미 이수자(2018.2학기 수강신청 포함)
다. 성적기준 : 성적사정 기준 매학기 기준학점 이상 취득 및 매학기 교과목
평균평점이 4.3이상인 학생(2012학번까지는 4.0이상)
라. 제출서류 : 조기졸업신청서, 성적증명서 각 1부, 조기졸업 신청자 명단 1부.
마. 제출일자 : 2018년 9월 21일(금)까지
바. 참고사항 : 조기졸업 신청자의 졸업논문(복수전공 졸업논문 포함) 수강신
청은 학사지원과에서 일괄 신청함.
※ 붙임 서류는 웹정보서비스 부서게시판 → 학사지원과 → 자료실(학생용) 다운로드 가능함
붙임 조기졸업신청서 및 총괄표 각 1부. 끝.
조기졸업신청서 및 총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