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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2학기 성적포기제 시행 안내

1. 성적포기제 정의
: 이미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할 경우, 신청 해당학기 당시 졸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취득한 교과목을 포기하고, 기 취득한 성적을 본인의 의사에 따라 포기(말소)하는 제도

2. 성적포기제 시행
가. 기간: 2018. 9. 10(월) ~ 9. 12(수) [3일간]
나. 대상자: 최종학기에 재학중인 학생[2018년 8월 졸업예정자 (단, 조기졸업 신청자 제외)]
※ 초과학기 학생 중에서도 기존에 성적포기 내역이 없거나 기존에 성적포기를 했었더라도 총6학점 이내에서는 신청 가능
다. 장소: 소속 학과(부) 사무실
라. 성적포기 가능 학점: 2013학년도 2학기까지 이수한 교과목 중 취득한 성적에 관계없이 총 6학점까지 포기 신청 가능

3. 성적포기 방법 및 절차
가. 학생
– 이수과목확인리스트 발급 및 수강신청내역(인터넷출력)
– 이수과목확인리스트에 포기할 과목 적색으로 밑줄
– 성적포기신청서 작성 ※졸업여부 본인 확인: 졸업부결 시 본인 책임
– 학과(부)장 면담 후 확인(서명)
– 학과(부) 사무실에 제출

4. 제한사항
가. 한번 포기한 교과목은 절대 원상 복구할 수 없음
나. 성적포기로 인하여 학점부족을 사유로 2018학년도 2학기 추가 수강신청 할 수 없음

5. 유의사항
가. 승인된 성적포기 교과목은 삭제 처리하고, 삭제된 교과목은 성적 평균평점에 계산하지 않으며, 졸업성적 산출에서 제외하고, 학적부에서 삭제됩니다.
나. 이미 포기한 교과목은 졸업요구학점 부족이나 기타 어떠한 경우(교양필수, 주전 공, 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교직기본이수과목, 교직과목 등)에도 복원되지않으므로 성적포기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 성적포기로 인한 취득학점상의 졸업불가사유 발생 시 본인 책임이므로 철저하게 확인하여 신청하기 바랍니다.
라. 성적포기 결과는 2018년 10월 1일(예정) 이후에 학교 홈페이지의 ‘성적관리→ 성적포기내역’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